|
|
|
중소기업취업청년전세 대출 |
|
|
|
|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
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전월세자금을 저리 대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 가능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1인가구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88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1.2%, 대출한도는 1억원,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가능, 미성년자 자녀 1인당 2년 연장 가능 |
신청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
만 34세 이하 성년으로 세대주 및 예정자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부기간에 비례하여 연장 최대 만 39세까지)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신용정보원 충족 신용도 (금융거래문란자 제외)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이미 거주시 불가 (퇴거하는 경우 가능) |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일 것 (주거용 오피스텔도 동일) |
임차보증금액 |
2억 원 이하일 것 |
호당 대출 한도 |
1억 원 |
대출비율 |
소요전세자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
증액인 경우 증액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안심대출보증의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
대출기간 |
2년 ( 4회연장하여 10년 가능) |
보증기간
|
최대 2년 1개월, (4번 연장 가능, 최대 10년 5개월 가능 |
10년 연장 후 미성년자 자녀 1인당 2년 연장 가능 (최장 20년 가능) |
담보 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안심대출보증 중 하나
|
중도 상환수수료 |
별도 비용 없음 |
신청시기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의 경우 |
계약 갱신일 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대출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문의 |
확인사항 |
등기부등본, (가압류, 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등기등 권리침해 등기가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
|
건축물관리대장 (위반 건축물,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경우 대출 불가 ) |
대출연장시 |
은행에 대출 연장 희망 의사 표시 |
|
집주인과 계약 갱신 |
|
갱신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
|
대출금액 10%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중 1가지 선택 |
|
연장에 필요한 서류 은행에 제출 |
|
은행 심사후 연장 여부 통보 |
제출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근로자용) |
|
확정일자를 교부받은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대출 후 이사 |
대출 실행한지 1년 이상 지난 후 가능, |
대출 후 퇴사한 경우 |
2년 기간 동안은 대출금 회수하지 않음, 재취업시 연장 가능여부는 반드시 확인 할 것 |
|
|
|
전세보증보험 신청절차
|
네이버 부동산앱 또는 웹사이트 |
전세보험 - 가입신청하기 |
가입 가능 여부 항목 체크 |
해당 부동산 주소와 세부 내용 입력 |
보증료 안내 및 가입신청 완료 |
집주인이 개인, 내국인일 것, 직거래시 신청불가(공인중개사 계약), 집주인이 법인 또는 외국인인 경우 불가, |
순수 신용보증 전세자금대출일 경우만 가능 |
|
|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금액 가입가능 여부
|
보증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등 |
보증신청기간 |
신규계약, 갱신계약, (전세계약기간 1/2 경과하기 전 |
보증신청인 |
임차인 |
보증한도 |
주택가격 × 담보가격인정비율(90%) - 선순위 채권 등 (2023년 기준) |
|
|
|
전세금보증보험 주의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전세보증보험
|
2018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
|
전세금반환 보증보험 관련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보험상품, 서울보증(SGI)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
전세금보증 신청기간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계약기간이 4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서울보증(SGI) 보증
|
계약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 10개월이 경과하기 전 |
임대차기간이 1년인 경우는 5개월이 경과하기 전 |
|
가입 구비서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입신고후 발급),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 계약)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입신고후 발급), 전입세대열람원
|
서울보증(SGI) 보증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입신고후 발급), 전입세대열람원
|
|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
전세계약서 용도란 "주거용" 반드시 명시 필요 |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
전세보증보험 불가능 |
도시형생활주택
|
전세보증보험 불가능(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SGI) 보증은 모든 주거형태 가능
|
전세보증보험신청절차 |
네이버 부동산앱 또는 웹사이트 |
전세보험 - 가입신청하기 |
가입 가능 여부 항목 체크 |
해당 부동산 주소와 세부내용 입력 |
보증료 안내 및 가입신청 완료 |
아파트, 다세대빌라, 주거용오피스텔 중 하나, 계약서상 임차인신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고 실제 거주 |
집주인이 개인, 내국인일 것, 직거래시 신청불가(공인중개사 계약), 집주인이 법인 또는 외국인인 경우 불가, |
순수 신용보증 전세자금대출일 경우만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아파트,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아파트,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
|
서울보증(SGI) 보증
|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아파트,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
만기시나 경매로 집이 넘어갈 때 |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임대인, 임차인 가입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임차인만 가입 가능 |
서울보증(SGI) 보증
|
임차인만 가입 가능 |
조건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가능, 실점유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집주인 바뀐 경우 |
달라진 계약사항은 반드시 보증기관에 통지할 것 |
문의사항 답변 |
이메일, 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어 함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건물용도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명시되어야 하는 기관이 있으므로 확인 필요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