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2023.5.25일 국회처리 예정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6개월마다 보고, 보완입법 예정
  피해자 보증금 보전 전세금 5억 원 이하인 피해자의 보증금 보전을 정부가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줌
  최우선변제금을 넘는 금액은 2억 4000만원까지 1.2 ~2.1%이율로 대출을 지원해 줌

  최우선변제금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아갈 경우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

  

지역과 보증금 금액에 따라 다르다. 서울 5500만원

  특별법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5억 원이하, 주택면적 무관,
  근린생활시설(근생빌라) 포함,
  임대인이 파산, 회생 신청한 경우도 적용
  무자본 갭투자, 바지사장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자에 주택 양도한 경우),
 

이중계약 피해자, 신탁사기 피해자도 적용

 

임차권 등기만 마쳐도 적용,

  피해자 우선매수권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며 구입자금 저리 대출,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혜택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경.공매 대행서비스 제공 및 필요 수수료 70%를 지원 받을 수 있음
   구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 집을 구입하여 장기임대를 통해 거주권 보호
  피해자 기존 전세대출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
  집주인 세금체납 개별 주택별 분리하여 환수
  신용불량 문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 연체금 부과 면제
  전세피해자 지원 긴급 주거복지 지원, 4인가족 월 162만원 생계지원 및 월 66만원 주거지원금
 
   

   최우선변제금

 
  2023. 2. 14 일 이후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이하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중 과밀 억제권역 ( 용인, 화성, 김포, 세종 )

  1억 4500만원 이하

  48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광역시 경기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만원 이하

  28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2021. 5. 4 일 ~

  2023. 2. 13 일

서울특별시   1억 5000만 원 이하   5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중 과밀 억제권역(용인, 화성, 세종, 김포)   1억 3000만원 이하

  43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중 과밀 억제권역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7000만원 이하

  23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