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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2023.5.25일 국회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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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6개월마다 보고, 보완입법 예정 |
피해자 보증금 보전 |
전세금 5억 원 이하인 피해자의 보증금 보전을 정부가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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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을 넘는 금액은 2억 4000만원까지 1.2 ~2.1%이율로 대출을 지원해 줌 |
최우선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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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아갈 경우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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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보증금 금액에 따라 다르다. 서울 5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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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5억 원이하, 주택면적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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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근생빌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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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파산, 회생 신청한 경우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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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바지사장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자에 주택 양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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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피해자, 신탁사기 피해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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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만 마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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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우선매수권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며 구입자금 저리 대출,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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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경.공매 대행서비스 제공 및 필요 수수료 70%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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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 집을 구입하여 장기임대를 통해 거주권 보호 |
피해자 기존 전세대출 |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 |
집주인 세금체납 |
개별 주택별 분리하여 환수 |
신용불량 문제 |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 연체금 부과 면제 |
전세피해자 지원 |
긴급 주거복지 지원, 4인가족 월 162만원 생계지원 및 월 66만원 주거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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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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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4 일 이후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 원 이하 |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
수도권정비계획법 중 과밀 억제권역 ( 용인, 화성, 김포, 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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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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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경기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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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만원 이하 |
28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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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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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4 일 ~
2023. 2. 1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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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1억 5000만 원 이하 |
5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
수도권정비계획법 중 과밀 억제권역(용인, 화성, 세종, 김포) |
1억 3000만원 이하 |
43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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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중 과밀 억제권역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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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이하 |
23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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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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