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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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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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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앱 또는 웹사이트 |
전세보험 - 가입신청하기 |
가입 가능 여부 항목 체크 |
해당 부동산 주소와 세부 내용 입력 |
보증료 안내 및 가입신청 완료 |
집주인이 개인, 내국인일 것, 직거래시 신청불가(공인중개사 계약), 집주인이 법인 또는 외국인인 경우 불가, |
순수 신용보증 전세자금대출일 경우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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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보증금액 가입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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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등 |
보증신청기간 |
신규계약, 갱신계약, (전세계약기간 1/2 경과하기 전 |
보증신청인 |
임차인 |
보증한도 |
주택가격 × 담보가격인정비율(90%) - 선순위 채권 등 (2023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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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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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
1순위 |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 선택 적용 (산술평균 적용, 최저층과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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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오피스텔의 경우 국세청장 공시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가격 (2022년까지는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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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등기부등본상 1년내 매매거래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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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
분양가격의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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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
토지공시가격과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액의 140%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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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다세대 |
1순위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의 140% 금액 (2022년 12.31일 까지는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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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등기부등본상 1년내 매매거래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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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토지공시가격과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액의 140%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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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가구, 다중 |
1순위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의 140%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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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등기부등본상 1년내 매매거래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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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토지공시가격과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액의 140%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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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증보험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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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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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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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보증보험 관련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보험상품, 서울보증(SGI)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
전세금보증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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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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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
한국주택금융공사(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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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이 4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서울보증(SGI)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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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 10개월이 경과하기 전 |
임대차기간이 1년인 경우는 5개월이 경과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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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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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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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입신고후 발급),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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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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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입신고후 발급), 전입세대열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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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SGI)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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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입신고후 발급), 전입세대열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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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
전세계약서 용도란 "주거용" 반드시 명시 필요 |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
전세보증보험 불가능 |
도시형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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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불가능(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SGI) 보증은 모든 주거형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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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신청절차 |
네이버 부동산앱 또는 웹사이트 |
전세보험 - 가입신청하기 |
가입 가능 여부 항목 체크 |
해당 부동산 주소와 세부내용 입력 |
보증료 안내 및 가입신청 완료 |
아파트, 다세대빌라, 주거용오피스텔 중 하나, 계약서상 임차인신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고 실제 거주 |
집주인이 개인, 내국인일 것, 직거래시 신청불가(공인중개사 계약), 집주인이 법인 또는 외국인인 경우 불가, |
순수 신용보증 전세자금대출일 경우만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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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아파트,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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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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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아파트,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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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SGI)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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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장 신용보험, 아파트,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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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시나 경매로 집이 넘어갈 때 |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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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가입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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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만 가입 가능 |
서울보증(SGI)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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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만 가입 가능 |
조건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가능, 실점유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집주인 바뀐 경우 |
달라진 계약사항은 반드시 보증기관에 통지할 것 |
문의사항 답변 |
이메일, 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어 함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건물용도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명시되어야 하는 기관이 있으므로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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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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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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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 이하, 기타 지역은 5억원 이하, 보증금한도내 신청한 금액 |
한국주택금융공사(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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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3억원 이하 |
서울보증(SGI)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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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주택은 10억원 이내, 보증금 전액만 가능 (일부는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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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전세자금 대출 차이점( 주택금융공사 HF, 주택도시기금 HUG , 서울신용보증 SG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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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택금융공사 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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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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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 S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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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
수도권 5억 이하, 기타 지역 3억원 이하 |
수도권 5억원이하, 그외지역 4억원이하 |
제한없음 |
받을 수 있는 한도 |
2억 2200만원(지역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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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억원, 그외지역 3억 2000만원 |
5억원(지역 상관없음) |
다주택자 대출 규제 |
대출 규제 |
대출 규제 |
대출 가능 |
시세 9억원 초과 |
제한(아파트는 KB시세, 빌라는 공시가격의 150% 기준) |
제한 |
제한 |
특별한 경우 문의처 |
법인이나 외국인이 임대인인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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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대출 동의가 불가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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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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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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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인 경우 |
잔금 당일 매매가 동시에 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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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당일 매매가 동시에 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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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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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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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보증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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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증요율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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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연 0.128%, 기타 주택은 연 0.154% 정도 |
한국주택금융공사(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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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0.07%, 우대 0.05% |
서울보증(SGI)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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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연 0.192%, 기타 주택은 연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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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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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주택유형 |
부채비율 |
보증요율 |
9천만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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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초과 |
연 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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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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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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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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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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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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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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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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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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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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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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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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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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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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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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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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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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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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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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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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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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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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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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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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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초과 |
아파트 |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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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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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초과
|
연 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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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
80% 이하
|
연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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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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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54%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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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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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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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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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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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보증료 납부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
보증료 75%를 집주인이 내고 25%는 임차인이 부담 |
일반적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
보증료 100%를 임차인이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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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증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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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입가능 시기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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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
한국주택금융공사(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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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이 4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서울보증(SGI)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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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이 1년인 경우는 5개월이 경과하기 전, 계약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 10개월이 경과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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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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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울보증보험(SG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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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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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구분 |
상세조건 |
할인률 |
상세조건 |
할인률 |
LTV(주택담보인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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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하 |
20% |
70초과~80%이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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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하 |
30% |
60초과 ~70%이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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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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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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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울보증보험(S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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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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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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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입신고후 발급), 전입세대열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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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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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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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계약서에 전세보증보험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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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주인이 1명인 다가구주택일 경우 임차 내용을 잘모를 경우 월세나 반전세가 안전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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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을 통해 확정일자부 임차인내역서(임차인 전입, 보증금 등을 기록)를 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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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는 건물등기부등본을 다가구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각각 떼어야 한다. (별도로 매매나 저당권 등의 설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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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계약이 연장되면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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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이사, 확정일자가 되어야 배당이 가능(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 이사날 저당권설정시 저당권이 선순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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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받은 집도 문제발생시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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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부분은 기존 계약서에 첨부하여 쓰거나 별지를 사용하고 증액부분은 별도의 확정일자(증액부분은 후순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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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뀐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다. 기존의 계약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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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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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임대보증금보증 |
보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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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임차인 보증금 반환 책임 |
임차인보증금 + 전세금 원리금 상환 책임 |
임대사업자의 임차인보증금 상환 책임 |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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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발급일 ~전세 만료일 1개월 |
대출실행일 ~ 대출원금 상환기일 |
보증서발급일 ~ 1년, 2년, 전세종료일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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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가장 많이 하는 보증 |
사회초년생, 20 ~30대가 많이 함 |
임대사업자가 사용 |
주의 사항 |
보증조건의 중요한 변경사항시(임대인 변경, 증액, 압류 등)반드시 HUG에 고지의무, 미고지시 거절 사유 됨 (보험회사의 면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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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조건 충족 반드시 필요 : 대출실행일 당일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함. 평일 오전 이사하고 전입신고는 당일해야 함, 따라서 매매와 전세가 동시진행때 주의 필요 |
보증료 75% 임대인 부담, 25%는 임차인 부담, 감언이설 주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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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들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시 담당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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