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네이버부동산

  KB부동산시세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국세청. 홈텍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전세보증보험 신청절차  

 네이버 부동산앱 또는 웹사이트
 전세보험  -  가입신청하기
 가입 가능 여부 항목 체크
 해당 부동산 주소와 세부 내용 입력
 보증료 안내 및 가입신청 완료
 집주인이 개인, 내국인일 것, 직거래시 신청불가(공인중개사 계약), 집주인이 법인 또는 외국인인 경우 불가,
 순수 신용보증 전세자금대출일 경우만 가능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금액 가입가능 여부

  보증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신청기간 신규계약, 갱신계약, (전세계약기간 1/2 경과하기 전
  보증신청인 임차인
  보증한도 주택가격 × 담보가격인정비율(90%) - 선순위 채권 등 (2023년 기준)
 
 

  주택가격 산정기준

 아파트. 오피스텔 1순위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 선택 적용 (산술평균 적용, 최저층과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2순위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오피스텔의 경우 국세청장 공시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가격 (2022년까지는 150%)
  3순위 등기부등본상 1년내 매매거래가격
  4순위 분양가격의 90%
  5순위 토지공시가격과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액의 140%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
     
  연립주택, 다세대 1순위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의 140% 금액 (2022년 12.31일 까지는 150% )
  2순위 등기부등본상 1년내 매매거래가격
  3순위 토지공시가격과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액의 140%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
     
  단독, 다가구, 다중 1순위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의 140% 금액
  2순위 등기부등본상 1년내 매매거래가격
  3순위 토지공시가격과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액의 140%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
 
 

  전세금보증보험 주의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전세보증보험

2018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

  전세금반환 보증보험 관련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보험상품,  서울보증(SGI)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전세금보증 신청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계약기간이 4분의 1이 경과하기 전

서울보증(SGI) 보증

계약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 10개월이 경과하기 전
임대차기간이 1년인 경우는 5개월이 경과하기 전

  가입 구비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입신고후 발급),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 계약)

한국주택금융공사(HF)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입신고후 발급),  전입세대열람원

서울보증(SGI) 보증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입신고후 발급),  전입세대열람원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용도란 "주거용" 반드시 명시 필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불가능

  도시형생활주택

전세보증보험 불가능(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SGI) 보증은 모든 주거형태 가능

  전세보증보험신청절차 네이버 부동산앱 또는 웹사이트
전세보험  -  가입신청하기
가입 가능 여부 항목 체크
해당 부동산 주소와 세부내용 입력
보증료 안내 및 가입신청 완료
아파트, 다세대빌라, 주거용오피스텔 중 하나, 계약서상 임차인신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고 실제 거주
집주인이 개인, 내국인일 것, 직거래시 신청불가(공인중개사 계약), 집주인이 법인 또는 외국인인 경우 불가,
순수 신용보증 전세자금대출일 경우만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아파트,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아파트,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

  서울보증(SGI) 보증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아파트,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만기시나 경매로 집이 넘어갈 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임대인, 임차인 가입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HF)

임차인만 가입 가능

  서울보증(SGI) 보증

임차인만 가입 가능
  조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가능, 실점유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집주인 바뀐 경우 달라진 계약사항은 반드시 보증기관에 통지할 것
  문의사항 답변 이메일, 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어 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건물용도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명시되어야 하는 기관이 있으므로 확인 필요
 
 

  전세보증금 보증금액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 이하, 기타 지역은 5억원 이하, 보증금한도내 신청한 금액

  한국주택금융공사(HF)

  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3억원 이하

  서울보증(SGI) 보증

  아파트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주택은 10억원 이내, 보증금 전액만 가능 (일부는 안됨)
 
 

  신용보증 전세자금 대출 차이점( 주택금융공사 HF, 주택도시기금 HUG , 서울신용보증 SGI )

 구분

주택금융공사 HF,

주택도시기금 HUG

서울신용보증 SGI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 이하, 기타 지역 3억원 이하 수도권 5억원이하, 그외지역 4억원이하 제한없음
 받을 수 있는 한도

2억 2200만원(지역 상관 없음)

수도권 4억원, 그외지역 3억 2000만원 5억원(지역 상관없음)
 다주택자 대출 규제 대출 규제 대출 규제 대출 가능
 시세 9억원 초과 제한(아파트는 KB시세, 빌라는 공시가격의 150% 기준) 제한 제한
 특별한 경우 문의처 법인이나 외국인이 임대인인 경우     ×

  ×

  집주인의 대출 동의가 불가한 경우

    ×

  ×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인 경우

    ×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인 경우
잔금 당일 매매가 동시에 하는 경우

    ×

잔금당일 매매가 동시에 하는 경우

    ×

    ×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전세보증금 보증요율

  구분   보증요율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연 0.128%,  기타 주택은 연 0.154% 정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일반 0.07%, 우대 0.05%

  서울보증(SGI) 보증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연 0.192%, 기타 주택은 연 0.218%

 
 

  보증요율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요율
  9천만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15%
       80% 초과   연 0.128%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9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2억원초과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납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료 75%를 집주인이 내고 25%는 임차인이 부담
  일반적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보증료 100%를 임차인이 부담
 
 

  전세금보증 신청기간

  구분   가입가능 시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계약기간이 4분의 1이 경과하기 전

  서울보증(SGI) 보증

  임대차기간이 1년인 경우는 5개월이 경과하기 전, 계약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 10개월이 경과하기 전
 
 

  보증료 할인

  구분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할인구분   상세조건   할인률   상세조건   할인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이하   20%   70초과~80%이하   10%
    50%이하   30%   60초과 ~70%이하   20%
        60%이하   30%
 
 

  가입 구비서류

  구분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공통서류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입신고후 발급),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야 함    
 
 

  주의사항

  전세계약시 계약서에  전세보증보험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안전하다.

  건물의 주인이 1명인 다가구주택일 경우 임차 내용을 잘모를 경우 월세나 반전세가 안전한 편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을 통해 확정일자부 임차인내역서(임차인 전입, 보증금 등을 기록)를 뗄 수 있다.

  다세대는 건물등기부등본을 다가구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각각 떼어야 한다. (별도로 매매나 저당권 등의 설정이 가능)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이 연장되면 다시 받아야 한다.

  전입, 이사, 확정일자가 되어야 배당이 가능(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  이사날 저당권설정시 저당권이 선순위가 된다.

  전세자금대출 받은 집도 문제발생시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다.

  증액부분은 기존 계약서에 첨부하여 쓰거나 별지를 사용하고 증액부분은 별도의 확정일자(증액부분은 후순위)를 받는다.

  집주인이 바뀐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다.  기존의 계약이 유지된다.

 
 
  

  보증구분

전세금반환보증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내용

임대인의 임차인 보증금 반환 책임 임차인보증금 + 전세금 원리금 상환 책임 임대사업자의 임차인보증금 상환 책임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 ~전세 만료일 1개월 대출실행일 ~ 대출원금 상환기일 보증서발급일 ~ 1년, 2년, 전세종료일

  비고

세입자가 가장 많이 하는 보증 사회초년생, 20 ~30대가 많이 함 임대사업자가 사용
  주의 사항

보증조건의 중요한 변경사항시(임대인 변경, 증액, 압류 등)반드시 HUG에  고지의무, 미고지시 거절 사유 됨 (보험회사의 면책사항)

보증조건 충족 반드시 필요 : 대출실행일 당일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함. 평일 오전 이사하고 전입신고는 당일해야 함, 따라서 매매와 전세가 동시진행때 주의 필요 보증료 75% 임대인 부담, 25%는 임차인 부담, 감언이설 주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상기 내용들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시 담당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