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
1년으로 하는 것이 좋다. 주택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년 계약을 해도 2년까지 살 수 있다. |
계약기간 2년의 경우 |
2년으로 한 경우 중간에 나갈 때 이사비용, 중개수수료을 부담하거나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문제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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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내부 환경 확인 |
하자 유무, 소음 유무, 채광, 천장, 벽지의 상태, 결로 유무, 옷장, 보안문제 확인, 가전제품 가동 여부, 소화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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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유무 확인 |
주방시설, 환기장치, 세탁기, 화장실, 수돗물 상태, 에어컨 상태, 누수 여부, 보일러 확인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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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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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갖고 있는 경우 주차 가능 여부와 조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오피스탤 |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면적 계산이 다르다. (오피스텔 85㎡는 아파트 약 59㎡에 해당된다. ) 전매 제한 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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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 방호수 확인,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등의 유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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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 |
건물의 평수, 용도의 적법성, 무허가 건축물인지 등 확인 |
보증금 |
보증금과 대출금액을 합해 부동산의 실거래가의 70% 이내이어야 안전한 편이다. |
대리인과 계약시 |
대리인과 계약시 반드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원본을 확인해야 함. |
주변 환경 |
교통, 대형마트, 은행, 시장, 편의점, 관공서 등 각 종 편의시설 등을 확인 . 특히 출.퇴근이 용이한지를 확인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추후 분쟁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
베란다 유무 |
베란다가 있는 것이 집안의 온.습도 조절과 환기가 용이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편이다. |
계좌번호 |
등기부상의 임대인 명의의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좋다. 아닌 경우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이사항 |
퇴실시 청소비, 애완동물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계약서의 특약에 미리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과금 |
기존의 공과금 등이 정상 납부되었고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 |
업무용 오피스텔 |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 전입이 불가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세금 문제) |
전입신고 확정일자 |
주거용은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보증보험 가입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회사별로 요구하는 조건이 약간 다름) |
사진 또는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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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하자 가능성 있는 부분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놓으면 나중에 분쟁시 해결이 쉽다. |
전세보증보험 |
전세보증보험 알아보기 (클릭),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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