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것이 좋다. 주택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년 계약을 해도 2년까지 살 수 있다.
  계약기간 2년의 경우

2년으로 한 경우 중간에 나갈 때 이사비용, 중개수수료을 부담하거나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문제 등이 있음

  집 내부 환경 확인

하자 유무, 소음 유무, 채광, 천장, 벽지의 상태, 결로 유무, 옷장, 보안문제 확인, 가전제품 가동 여부, 소화전 확인

  하자 유무 확인

주방시설, 환기장치, 세탁기, 화장실, 수돗물 상태, 에어컨 상태,  누수 여부,  보일러 확인 등 확인

  주차시설 확인

차를 갖고 있는 경우 주차 가능 여부와 조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피스탤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면적 계산이 다르다. (오피스텔 85㎡는 아파트 약 59㎡에 해당된다.  ) 전매 제한 유무 확인

  건물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  방호수 확인,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등의 유무를 확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의 평수, 용도의 적법성, 무허가 건축물인지 등 확인
  보증금 보증금과 대출금액을 합해 부동산의 실거래가의 70% 이내이어야  안전한 편이다.
  대리인과 계약시 대리인과 계약시 반드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원본을 확인해야 함.
  주변 환경 교통, 대형마트, 은행, 시장, 편의점, 관공서 등 각 종 편의시설 등을 확인 . 특히 출.퇴근이 용이한지를 확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추후 분쟁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베란다 유무 베란다가 있는 것이 집안의 온.습도 조절과 환기가 용이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편이다.
  계좌번호 등기부상의 임대인 명의의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좋다. 아닌 경우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이사항 퇴실시 청소비,  애완동물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계약서의 특약에 미리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과금 기존의 공과금 등이  정상 납부되었고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
  업무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 전입이 불가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세금 문제)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거용은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회사별로 요구하는 조건이 약간 다름)

  사진 또는 동영상

미리 하자 가능성 있는 부분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놓으면 나중에 분쟁시 해결이 쉽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알아보기 (클릭),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