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 원룸

 
 
  오피스텔이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며 Office와 Hotel의 합성어로 사무실과 주거의 기능을 겸한 건물이다.
  오피스텔의 시초 1985년 중반 마포구에서 성지건설이 건설한 마포 성지빌딩이 국내 최초이다.

  오피스텔의 종류

주거용오피스텔과  업무용오피스텔로 나눈다.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계약일 20일내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세 환급 가능,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세도 받음

 

사무실, 전입신고 불가, 전세대출 불가, 사업자등록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전세권 살정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최초 분양받은 후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사업자등록, 세금혜택
  의무유지기간 10년, 표준임대계약서 3개월내 신고할 것, 1년 이내 임대료 5% 증액 금지, 과태료 3000만원
  오피스텔 사업자 종류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로 나눈다.
  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 환급(건축비의 10%), 사무용, 주택수 미포함, 5월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종부세 미대상, 양도세 중과 없음
  주택임대사업자 부가세 납부,  주거용으로 사용, 주택수에 포함, 분리과세 (2000만원 미만), 종부세 과세 대상, 양도세 중과 가능
  취득세.등록세 보유 주택에 상관없이 4.6% 적용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취득세 감면 가능
  아파트 보유후 취득 보유주택의 수와 상관 없이 4.6% 적용, 신축 분양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85% 감면
  오피스텔 보유후 주택취득 주거용오피스텔 보유 후 아파트나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2주택자 8%, 3주택자 12%
  아파트 청약 아파트 청약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종합부동산세 용도와 상관없이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부과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 주택으로보아 다주택의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 조정지역의 경우 20 ~30% 중과세 대상,
  하이앤드오피스텔

고급인테리어와 시설로 차별화한 고급 초고가 오피스텔을 말한다. 강남의 경우 평당 1억원이 넘는 경우도 많다.

  아파텔

오피스텔 최대한도인 85㎡에 근접한 넓은 형태의 오피스텔로 아파트 25평형(전용59㎡)에 준하는 크기이다.

  보유기간과 거주요건 주거용 오피스텔릐 경우도 보유기간과 거주요건 갖춘 경우 비과세 가능
  월세를 받을 경우 매년 임대소득세 납부 대상
  원룸의 종류 오픈형 원룸, 주방분리형 원룸, 발코니 분리형 원룸, 복층형 원룸이 있다.
  오픈형 원룸 현관에 들어서면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공간이 오픈 된 구조이다. 넓어 보이나 음식물 냄새 처리가 힘듬
  주방분리형 원룸 좁아보이나 주방과 방의 공간을 별도로 하여 음식냄새의 차단이 용이하다.
  발코니분리형 원룸 빨래건조가 용이하고 창고용로 사용 가능한 발코니를 별도로 만든 원룸이다.
  복층형 원룸 복층으로 방이 하나 더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싸고 전기세, 난방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
  원룸 건축물의 종류 다중주택(주인1명), 다가구주택(단독주택), 고시원(2종근린), 오피스텔(업무시설), 도시형 생활주택(공동주택)

  원룸 전세사기 방지

전입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입신고 (대항력) + 이사 + 확정일자(우선변제순위)를 해야 경매시 최우선변제권 생김

 

전입신고 없는 확정일자는 필요 없음

   

  원룸계약시 유의점

원룸의 풀옵션은 보통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가 기본 옵션이며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
  세입자가 나갈 때는 보증금반환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
  기존의 세입자의 물건(예; 장농, 책상 등)을 인수받은 경우 그것을 처분해야할 의무도 있다
  방을 구한 경우 사진을 미리 찍어두는 것이 좋다. 나갈 때 원상복구 증빙자료가 된다.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불할 때 통장의 명의자와 동일한지 확인한다.
  입주하는날 잔금을 지불하고 비밀번호를 받으며 잔금을 넣은 날로부터 월세가 계산된다.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집주인과 약속한 사항(도배, 장판, 수선  등)을 꼭 기재한다.
  원룸 이사할 때  전입신고와 입주,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시 우선변제권(다음 날 0시부터 효력 )발생
 

원룸 이사할 때  전입신고와 입주,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시 최우선변제권이 생긴다.(지역마다 금액이 다름)

  원룸에서 관리비 월세에 포함되는지, 애완동물을 키워도 되는지 미리 확인하여 특약에 기재
  퇴실시 청소가 되지 않으면 청소비를 공제할 수 도 있다.
 

업무시설일 경우 세금혜택이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 불가 조항을 넣는다  

 

주거용으로 전입신고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가구 다주택 문제가  발생한다.

 

양도세, 종합소득세 중과 대상과 환급 부가세(업무용오피스텔을 분양은 10%의 부가세를 환급받음 )도 반납 가능

  보통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게 하되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전세대출, 년말 정산혜택도 어려워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지 못하며 경매시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진다.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거나 근저당설정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근저당설정등기시에는 우선변제권은 확보할 수 있으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은 적용 받을 수 없다.
  특약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전입불가항목을 넣는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세무당국은 전입신고 유무로 업무용, 주거용을 구분한다.
  가능하면 전입신고 가능한 오피스텔이 전세금과 보증금을 지키기에 안전하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확인방법
  아파트 등은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로 알 수 있으나  오피스텔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알 수 있다.
  전세보증의 경우 기준시가의 140% 이내여야 가능하다.
  국세청 홈텍스 클릭 - 로그인
  - 조회, 발급
  -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 소재지 정보 검색 (지번, 도로명으로 주소 기입)
  - 상세주소 검색
  - 기준시가 검색   -  ㎡ 당 가격 이 나오면 면적을 곱하여 확인한다.
   국세청 홈텍스         홈텍스 기준시가        국토교통부 공시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