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받음 |
계약시 |
건물주 본인과 통화를 하고 건물주계좌로 입금이 원칙 |
확정일자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음 |
계약갱신 |
서로 아무말이 없으면 자동 갱신된다. |
자동갱신 후 |
자동갱신 후에는 세입자가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해지통지 |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 가능 |
임대료 체불 |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불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임대차계약시 확인 사항 |
임대.임차 권한 유무확인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
대리인과 계약시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임대인 본인과 반드시 통화로 확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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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시 임대인의 계좌로 가급적 입금 할 것 |
중개대상확인 설명서 |
중개대상확인설명서를 꼼꼼하게 확인 후 서명할 것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상가의 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후 3자에 대항력이 생김 |
환산보증금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후순위권리자와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우선변제권이 생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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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유지와 확정일자를 받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생김 |
미납국세, 확정일자 |
미납국세와 확정일자현황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 |
계약갱신청구권 |
최초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서 가능 |
차임, 보증금 증액 |
9% 이내에서 증감 가능 |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만료 6 ~ 1개월 전까지 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 |
자동갱신의 경우 |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가능 |
자동갱신시 해지 |
임차인은 언제든지 가능 , 임대인은 임차인과 합의하에 계약해지 가능 |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기간 만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 |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
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의 권리금 금지나 임대차계약의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 금지 (제 8조) |
영업 양도인 겸업금지 |
양도인이 동일 특별시 광역시,시,군,구에서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
상호사용과 채무인수 |
등기하거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제 3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 월세 × 100 )으로 계산(부가세는 별도) 서울의 경우 기준 환산보증금은 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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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사항 |
현 시설물 상태를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하는 계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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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부동산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되 전용부분과 그 내부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보수 및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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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나 영업의 제반 사항 일체는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하며 영업신고 불허가시 위약금없이 상기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이 경우 임대인 받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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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차인을 ( )업종의 영업을 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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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과 무관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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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등은 임대차기간 만료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도록 한다. (다만 신규 임차인이 들어온 경우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는다), 원상복구 범위 명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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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일반 부동산 관례를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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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대인은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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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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