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상가임대차계약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받음              
  계약시 건물주 본인과 통화를 하고 건물주계좌로 입금이 원칙
  확정일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음
  계약갱신 서로 아무말이 없으면 자동 갱신된다.
  자동갱신 후 자동갱신 후에는 세입자가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해지통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 가능
  임대료 체불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불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임대차계약시 확인 사항 임대.임차 권한 유무확인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임대인 본인과 반드시 통화로 확인하여야 함
  송금시 임대인의 계좌로 가급적 입금 할 것
  중개대상확인 설명서 중개대상확인설명서를 꼼꼼하게 확인 후 서명할 것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가의 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후 3자에 대항력이 생김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후순위권리자와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우선변제권이 생김
   사업자등록 유지와 확정일자를 받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생김
  미납국세, 확정일자 미납국세와 확정일자현황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
  계약갱신청구권 최초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서 가능
  차임, 보증금 증액 9% 이내에서 증감 가능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만료 6 ~ 1개월 전까지 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
  자동갱신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가능
  자동갱신시 해지 임차인은 언제든지 가능 , 임대인은 임차인과 합의하에 계약해지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기간 만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의 권리금 금지나 임대차계약의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 금지 (제 8조)
  영업 양도인 겸업금지 양도인이 동일 특별시 광역시,시,군,구에서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상호사용과 채무인수 등기하거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제 3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환산보증금 보증금 + ( 월세 × 100 )으로 계산(부가세는 별도)  서울의 경우 기준 환산보증금은 9억
    
  특약 사항 현 시설물 상태를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하는 계약이다.
  위 부동산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되 전용부분과 그 내부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보수 및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영업신고나 영업의 제반 사항 일체는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하며 영업신고 불허가시 위약금없이 상기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이 경우 임대인 받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임차인은 임차인을 (    )업종의 영업을 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과 무관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등은 임대차기간 만료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도록 한다. (다만 신규 임차인이 들어온 경우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는다), 원상복구 범위 명시 필요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일반 부동산 관례를 따른다.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대인은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  
  권리금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