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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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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국토교통부), 기준시가(국세청), 과세시가표준액(행정안전부), 감정평가액(감정평가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공동주택 가격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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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가격 열람에서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다. |
부동산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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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개별토지 공시지가 등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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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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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말한다. 취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이다. |
실거래가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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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부동산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 |
KB 부동산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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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부동산시세에서 부동산시세 확인 가능 |
네이버부동산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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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부동산시세에서 부동산시세 확인 가능 |
국세청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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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로그인후 - 조화.발급 - 기준시가 - 소재지 상세정보를 입력 - 실거래가 확인 가능 |
부동산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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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플래닛에서 실거래가를 확인 가능 |
아파트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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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랭킹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 기반 아파트시세 확인 가능 |
경기도부동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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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부동산포털에서 경기도 부동산 가격확인 가능 |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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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1989년부터 만들어 사용한 부동산 가격기준이다. 토지보상기준, 재산세,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된다. |
표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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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산정시 전국에서 표준지를 선정하는데 이 표준지에 매기는 표준지의 땅값이다. |
개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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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와의 거리, 용도 등을 감안하여 개별 토지에 매긴 땅값을 말한다. |
과세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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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행정안전부)가 지방세를 걷기 위해 만든 부동산가격이다 실거래가격의 20~40%선이 보통이다. |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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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산정하기 위해 만든 가격으로 실거래가격의 50 ~70%선이 많다. |
부동산평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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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등이 있다. |
원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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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구하는 원가법과 임료를 구하는 적산법이 있다. |
비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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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구하는 거래사례비교법과 임료를 구하는 임대사례비교법이 있다. |
수익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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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구하는 수익환원법과 임료를 구하는 수익분석법이 있다. |
아파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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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알리미에서 알 수 있음 |
신축아파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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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전국 5년 이하 신축아파트 3.3㎡(평)당 평균매매가 228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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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아파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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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전국 10년 이상 구축아파트 3.3㎡(평)당 평균매매가 17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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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축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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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3.3㎡(평)당 490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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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축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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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3.3㎡(평)당 3476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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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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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부지, 도로, 방향, 층수, 소음, 평판, 수요와 공급, 금리, 물가, 정책, 가수요, 건물, 역세권, 학세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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